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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발생시 공급시기 및 매출 잡는 방법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올해 상반기에 처음 유튜브 수익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1) 상반기에 해당 수익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때 공급시기는 통장에 입금되는 때 (지급일)가 맞나요?

그렇다면 1기 부가세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수정신고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2기 부가세 신고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

2) 계정과목 분류: 유튜브 수익의 입금이 24년 기준으로 1회성까진 아니지만 3회 미만일듯 하며, 주요 매출의 0.05%도 안되는데 계정과목은 잡이익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3) 매출 잡는 방법: 구글 애드센스 매출 조회시 달러로 뜨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금액은 달러에 입금일의 환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지, 아니면 통장에 입금된 금액 그 자체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입금시기와 관계없이 매월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며 이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차피 영세율 매출이므로 2기에 반영하시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가능합니다.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3. 입금당시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