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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딩고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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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 가능하나요?

얼마전 카페에서 중고 범퍼 구한다고 글을 썼는데 저한테 판매한다고 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치트에 신고하고 경찰서 간다고 하니까 겁을 먹어서 죄송하다고 힘들어서 그랬다고 이야기 하면서 한번만 선처를 해주면 안되겠냐 계속 연락이 와서 합의 보자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저한테 법적 불이익이 없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를 하고 합의를 봐야 하나요? 오히려 제가 협박죄가 되는 건가요? 우선 사기금액은 전액 환불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죄로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받은 상황이고,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기 피해 사실, 환불 내역, 양자간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사기 행위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돌려받은 금액 이상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과도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 문제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