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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교미가미382
교육 30분 받았는데 현금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라면 1개(1300원)로 받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임금체불이랑 포함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법에 따라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라면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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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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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제 교육인지, 형식은 교육이나 실질은 근로시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라면 가능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