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비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교육 30분 받았는데 현금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라면 1개(1300원)로 받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임금체불이랑 포함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법에 따라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라면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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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제 교육인지, 형식은 교육이나 실질은 근로시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