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알바생 급여 계산하다가 이상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ㅠ

1주 근무시간이 43.2시간 (주휴시간 포함) 이라고 했을 때,

월 근무시간은 43.2시간 * 4.345로 달에 총 근무하는 시간은 188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은 계약급여가 205만원 / 188시간 = 130,851원

이 알바생이 9일 근무를 해서 22일 미근무로

130,851원 * 22일 = 2,878,723원이 나오는데,

이러면 오히려 지급할 금액이 (-)로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닌가요?? ㅠㅠ

단순히 (월 급여) / (한달 일수) = (일급) 이렇게 계산하는 것 말고 위와 비슷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43.2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상일급은 130,851원이 아니라 대략 "205만원/188시간*7.2시간=95,896원"입니다.

    2.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근무일수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아닌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205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 계산하신것 같은데요 2,050,000 / 188시간으로 하면 10,9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