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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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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분실 후 타인 습득 및 사용시 처벌

체크카드를 분실후 타인이 몇달동안 70만원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찰 신고후 최근에 잡았는데 합의안해줄시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이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 고려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 합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가능성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