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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냉철한벌279
냉철한벌279

체크카드도난사용 죄 질문드립니다.

체크카드를 잃어버린지모르고있다가

1년가량 200회의 후불교통카드로사용하였고

과일가게에서 긁은내역도있습니다.

합의도안볼생각이시라고 피해자가 연락이왔는데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나이가있다는이유로

점유물이탈횡령죄로만 올렸습니다.

체크카드사용이면 사기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금융죄가 있는걸로아는데

형사님께 전화드려서 세개항목을 올리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너무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경찰이 임의로 무시하지 못하며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인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세개항목에 대하여 고소장을 추가 제출하거나 수사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