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크카드제공 전금법에 관해서 여쭈오 봅니다

제목대대로구요. 형사님껜 소명다 햇고 피해금은 다빠져나간 상태입니다 lk컨설팅이라고 해서 자기들 돈으로 입금시키고 뮬건사서. 거래실적만들면 가능하다고 해서 체크 카드를 넘겻습니다 지금 제돈1300원이 남앗네요. 농협기망당한 내용은 형사님께 설명다햇습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체크카드를 건네주신 뒤 그 계좌가 사기에 이용돼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거래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 넘기셨더라도, 접근매체(체크카드·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 양도·대여·전달은 금지되어 있어 입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속아서 넘겼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고의가 부정되거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여지도 있습니다.

    LK컨설팅과 주고받은 대화·통화 내역, 실적 조건을 안내받은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별도로 그들을 사기로 고소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