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체크카드를 건네주신 뒤 그 계좌가 사기에 이용돼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거래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 넘기셨더라도, 접근매체(체크카드·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 양도·대여·전달은 금지되어 있어 입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속아서 넘겼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고의가 부정되거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여지도 있습니다.
LK컨설팅과 주고받은 대화·통화 내역, 실적 조건을 안내받은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별도로 그들을 사기로 고소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