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 부가가치세는 한번만 납입하면 되나요??

월별로 납입해야하나요?? 몇프로 납입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세 금액의 몇 프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7/25, 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으셨다면 월세를 1.1로 나눈 금액이 부가세에 해당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0.8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과 다음연도 1월이며,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로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약 4%로 납부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므로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1월~6월분에 대해 7월에, 7월~12월분에 대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월~12월분에 대해 1월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월세의 10%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