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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뜸부기127
임대차 계약을 5년 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1.5년 계약을 채우고 집주인에게 갱신청구를 2년더 주장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당사자간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5년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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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주택임대차임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2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