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5년 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1.5년 계약을 채우고 집주인에게 갱신청구를 2년더 주장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임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2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