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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뜸부기127

하얀뜸부기127

24.05.28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5년 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1.5년 계약을 채우고 집주인에게 갱신청구를 2년더 주장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8

    당사자간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5년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임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2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