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간대여업장 미성년자 이용 관련 법률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공간대여업 운영 준비중인데(무인 스터디룸)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항이 다소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밤 늦은 시간(24시)까지 이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오전 9시 ~ 24시까지 이용하게 하려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혼성일 경우나(남1여1인 경우/ 다른 성별이 그룹에 하나라도 섞여있을 경우)
보호자 동반이나 동의서 없이 출입이 불가한지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사항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업장 환경은 주류반입 금지, 흡연 금지이며 /
노래방 기기, 게임 기기, 침구류 등은 없고
책상, 발표 회의용 칠판 및
모니터 겸 티비 정도만 있습니다.
공간 내부 전체는 cctv 촬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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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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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터디룸은 미성년자에 대한 위해업소는 아니기 때문에 출입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녀가 섞인 그룹이라도 한 방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구청 등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