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는 다 강제상각 해야되나요?
저희 법인이 작년 11월에 카니발을(9인승)구매했는데
비용이많아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반영을안했어요
그래도 조정할때 업무용승용차명세서에 감가상각 강제상각 정액법 5년 넣고 세무조정해야되나요??
이렇게되면 결산조정을 안한 이유가 없는것같은데.....어떤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카니발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상각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상각범위 한도 내에서 감가비로 계상한 연도에만 비용처리가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