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출근은 11월3일 금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출근은 금일 11월3일이고
사장님이 11월1일부로(공휴일)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실업급여를 10월24일 지급받았고
재직증명서 발급을 금일날짜 11월3일 발급받았고 입사날짜도 11월3일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24 취업사실 신고할때 재직증명서를 11월1일자로 변경해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직증명서상 입사일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11월 3일로 하여 제출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날이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