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인감증명서 발송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시 관련 협회 가입이 의무라고 해서 어떤 협회 가입 서약을 했습니다.
이후 정기총회를 앞두고 참석이 어려우니 위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를 등기로 발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가 민감 정보이고 해당 협회는 근로계약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입한 터라 굳이 개인인감증명서를 보내고 싶지가 않은데요,
이럴 경우, 서명 날인한 위임장만 이메일로 보내면 안되는 것인지,
개인인감증명서를 발송하지 않을 어떤 합리적 방법이나 근거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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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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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참석에 반드시 개인인감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위임장에 기명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한 것을 보내시면 되고, 아니면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등 일부를 가린)을 추가로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