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랑 대지급금 신청서만 제출하면되나요?

기타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을 받았더라도, 체불된 금액이 더 남아있고 회사가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기존 일반체당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확인신청서'와 '지급청구서'만 제출해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이나 노동청으로부터 회사가 공식적으로 도산했다는 인정을 받는 사전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법적 파산·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회사가 망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서 양식만 내는 것이 아니라, 대지급금의 요건(근로자성, 정확한 체불 금액, 기지급 내역 등)을 증명할 서류들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도산 인정 후(또는 법원 결정 후), 관할 노동청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감독관이 근로자가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췄는지(퇴직일, 체불액, 간이대지급금 기지급 내역 등)를 조사한 후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다음 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이미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입금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요건이 다릅니다.

    2.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폐업 + 법정도산(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어야 하고

    3. 위 내용을 입증할 서류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도산사실 승인(서)을 받아야 하고 +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지급 내역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차액분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체불 임금 내역과 퇴직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도산 인정 신청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진행하여 기존 간이대지급금을 뺀 차액을 지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필요 서류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체불금품확인원: 노동청 진정사건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 입증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원명부, 퇴직증명서 등

    2.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필요 서류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정부24 또는 노동포털에서 발급 및 접수

    •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문)

    •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위하여서는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 도산인정 결정문, 재판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