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수 없다'에 나온 토지 소유 관련 법문제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유튜브에서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수 없다' 225화를 보고 댓글을 보던중 꽤나 흥미로운 것을 보게되어 질문 드립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면 작중 '노구'라는 인물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노구에게는 '삼식'이라는 먼친척이 있는데 삼식은 노구가 가진 그땅에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노구는 해당 에피소드에서 그땅을 팔고자하는데, 삼식은 자신의 딸이 공부를 끝마칠 동안에만이라도 그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자하기때문에 그땅을 팔지 말아 달라는 상황입니다. 삼식씨가 그땅에서 농사를 지은지는 대략 10년이상은 되어보이고, 그에따라 노구에게 지대같은 것을 지급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 댓글에서 이에대해 약간의 언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내용을 요약하자면, A댓글은 "원래 땅주인이 있더라도 자신이 땅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땅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 듯합니다.)을 하지 않았고, 삼식씨가 땅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삼식씨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된다. 고로 노구는 함부로 땅을 팔수없다"
그에 반해 B댓글은 "아니다. 그것은 이땅의 원래 주인이 누군지 모를때 얘기이다. 현재 저땅이 노구의 땅이라는 것을 삼식, 노구는 물론이고,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삼식은 토지소유권이 없다."
해당 에피소드가 방영된때가 2001년 11월 6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법률상 어떤 댓글이 맞는건가요? 또한 현행법상에서는 저런 경우 노구는 땅을 매각함에 있어서 문제될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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