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및 가집행 방법 질문드립니다.
제가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가 사기당한후
이번 년도에 판결이되어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지로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항소문을 제출하여서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가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항소문 관련 내용은 10월 15일날 도착하였습니다.
가집행 방법 및 구체적인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등을 발급받으신 후 통장압류 및 추심 신청서 작성하여 강제집행하시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은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경우라도 배상명령 결정 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재산 등을 미리 확인하여 집행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과 함께 가집행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대 재산(예금채권, 부동산 등)에 가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 재산에 따라 예금이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상대의 어떤 재산에 가집행할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집행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한바, 구체적인 방법은 법원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