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해연금 유족이 받을수 있는 방법부탁
장해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안된다고 하는데 노무사 도움을받고싶은데 상담할수 있는곳 알려주세요 노무사상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기존 산재로 발생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유족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거주지 인근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장해연금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려면, 사인과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