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근/출장의 기준, 통상적인 지원범위

안녕하세요.

외근과 출장의 기준, 범위를 어느정도로 구별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출장이라는 큰 파이에 외근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외근은 주로 사업장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장은 주로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사업장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이 출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근/출장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과 외근은 동의어로 보더라도 무방합니다. 즉, 출장과 외근 모두 사업장 밖에서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의 동일 또는 유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근/출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내규정에서 임의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