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관련 평균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속한 기관은 00시 지방공기업으로 경영평가등급 확정 후

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시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률에 따라 매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성적에 의해 차등지급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급률을 통보한 시점은 9월 10일(A)이고

퇴사시점은 9월 20(B)일이고

지급률 및 내부 성적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정된 때는 9월 25일(C)인데

이 경우 A를 기준으로하면 올해 등급에 의한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고

C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 등급에 의한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데

1)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2) 만약 A가 기준이라고 하여도 퇴직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인데 이걸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게 맞나요?

추가자료) 고용노동부 지침

> 산정예시2: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확정 이전 퇴직자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20.3.31.

- 19년 경영평가급 청구권 발생일: 20.6.30. 경영평가급 금액: 240만원

- 18년 경영평가급 청구권 발생일: 19.5.3.1. 경영평가급 금액: 360만원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의 기간 내에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발생한 경영평가성과급

360만원의 3/12인 90만원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준은 해당 평가급의 지급률, 개인평가 등이 확정되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일 것인 바, 9/25에 최종 금액이 확정됐다면 평균임금에는 퇴직일 이전 12개월 내 지급 또는 지급이 확정된 전년도 평가급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C가 기준이 됩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 청구권(지급 확정)'이 발생하는 시점은 단순히 시에서 기관 전체 지급률 범위(가이드라인)를 통보한 날(A: 9월 10일)이 아니라, 내부 평가 및 배분 기준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산정·확정된 날(C: 9월 25일)입니다.

    A 시점(9월 10일)은 시에서 기관의 총지급률만 정해준 단계로, 내부 성적 차등에 따른 '근로자 개인의 구체적인 성과급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개인 기준으로는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C가 기준이 되는게 맞습니다

    2) 만약 A가 기준이라고 하여도 퇴직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인데 이걸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게 맞나요?

    => 일단 A가 기준이 아닐뿐더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일(사유 발생일) 당시까지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첨부해주신 고용노동부 지침 산정예시2가 바로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