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관련 평균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속한 기관은 00시 지방공기업으로 경영평가등급 확정 후
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시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률에 따라 매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성적에 의해 차등지급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급률을 통보한 시점은 9월 10일(A)이고
퇴사시점은 9월 20(B)일이고
지급률 및 내부 성적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정된 때는 9월 25일(C)인데
이 경우 A를 기준으로하면 올해 등급에 의한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고
C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 등급에 의한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데
1)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2) 만약 A가 기준이라고 하여도 퇴직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인데 이걸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게 맞나요?
추가자료) 고용노동부 지침
> 산정예시2: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확정 이전 퇴직자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20.3.31.
- 19년 경영평가급 청구권 발생일: 20.6.30. 경영평가급 금액: 240만원
- 18년 경영평가급 청구권 발생일: 19.5.3.1. 경영평가급 금액: 360만원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의 기간 내에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발생한 경영평가성과급
360만원의 3/12인 90만원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