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54조 및 제361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第328條와 第346條의”를 “제346조의”로 한다.
제354조(동력)
제36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第328條와 第346條의”를 “제346조의”로 한다.
제361조(동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간 범행의 형 면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