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하다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닌가요?

2016년에 폭처법->형법으로 법이 이전됐는데

법이 이전한 전과 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2025년에 발행된 형법 교재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판례도 폭처법 개정 이전이더라고요..(대판 2008.7.24. 2008도4658 )

근데 법제처 조문에서는 따로 조건 기재 조문이 안보입니다. 특수협박은 단순협박의 가중요건이니까

별도 배제 조건 기재 없는 한, 제283조 제3항인

소송조건 (반의사불벌죄)도 전조의 죄 인용으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수협박은 단순협박의 가중요건이니까

    별도 배제 조건 기재 없는 한, 제283조 제3항인

    소송조건 (반의사불벌죄)도 전조의 죄 인용으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 자체가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고 준용규정이 없다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관련 규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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