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26년 상반기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는데

이걸 현금으로 환급 받을 방법이 없나요?ㅠ

돈이 좀 급해서...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것은 과오납이 아닌 정상 납부이므로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이 예정고지세액보다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예정고지분은 7월 25일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써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종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예정고지 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신고 후 한달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감소하여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이 예정고지 세액보다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이미 납부한 것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