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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26년 상반기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는데
이걸 현금으로 환급 받을 방법이 없나요?ㅠ
돈이 좀 급해서...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것은 과오납이 아닌 정상 납부이므로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이 예정고지세액보다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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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예정고지분은 7월 25일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써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종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예정고지 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신고 후 한달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감소하여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이 예정고지 세액보다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이미 납부한 것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