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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오릭스50
신박한오릭스50

카페 계단에서 쟁반가지고 내려오다 넘어졌는데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커피집 2층에서 커피를 다 마시고 보니 2층에 트레이를 놔둘수있는 곳이 없더라구요.. 자리는 비워줘야하니 그 빈 유리 커피잔들이 있는 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빈 유리잔이니 가벼워서 휘청휘청하는데 유리잔도 깨질까봐 신경써야하고 계단도 보다보니 쟁반때문에 계단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 트레이를 가지고 결국 계단에서 와장창 넘어져서 119도 부르고.. 유리파편들이야 그렇다치고 발목에 실금이 2개 가서 한달반 이상 깁스로 꼼짝도 못하게 되었어요.. 혹시 2층에 트레이 반납하는곳이 없던 카페에 보상받을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 후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내치료비 특약이 있다면 과실에 상관없이 가입 금액을 한도로 치료비 보상이 되므로 해당 업체에 보험 가입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미가입시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카페의 시설물 관리상의 과실부분만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2층에 트레이 반납하는 곳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계단에서 미끄럼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카페측에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상당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카페 측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트레이 수납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것 자체가 바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층에 트레이 반납 장소가 없고 고객이 이를 반납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면

      고객이 빈 잔을 들고 계단을 내려와야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카페에서는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때 위험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시 카페에 설치된 계단의 경사, 계단의 각도, 미끄럼방지조치여부,

      착시효과가 일어날수 있는지 여부, 계단 자체가 법률상 안전기준에 위반된 것은 아닌지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카페측의 과실도 충분히 인정될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카페측에서 영업관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므로

      카페측과 해당 보험사측에 보상관련 문의를 해보시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는 소송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질때의 상황이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으므로 카페측 내부에 있는

      CCTV영상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