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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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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후 임차인이 퇴거원할때 부동산수수료

저는 아파트를 임대 놓은후 2년이 지나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시 상생주택의 혜택을 보려고 5%인상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1년뒤 임차인의 요구로 퇴거하게 되어 상생주택의 기대가 무너졌지요. 이때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