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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후루티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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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의이혼 재산분할문의

안녕하세요 합의 이혼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신랑은 공무원이고 공무원 2 3년차이고 저늘 일반회사원입니다 저희는 결혼 18년차입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자녀 양육 문제는 합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신랑이 공무원 연금 대출로 1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공무원 연금의 일부를 저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신랑이 연금 대출을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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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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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입니다.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1.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 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위 법규정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은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개시연령(60~65세)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인 배우자의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했을 경우 일정연령(60~65세) 이후부터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46조는 분할연금액 규정(제45조 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해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 2항). 추후 관련 대출의 상환 이후 관련 연금 수급을 수령할 수 있는 일정 연령시에 분할 금액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