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의이혼 재산분할문의

2021. 08. 29. 11:59

안녕하세요 합의 이혼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신랑은 공무원이고 공무원 2 3년차이고 저늘 일반회사원입니다 저희는 결혼 18년차입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자녀 양육 문제는 합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신랑이 공무원 연금 대출로 1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공무원 연금의 일부를 저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신랑이 연금 대출을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입니다.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1.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 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3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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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위 법규정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2021. 08. 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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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은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개시연령(60~65세)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인 배우자의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했을 경우 일정연령(60~65세) 이후부터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46조는 분할연금액 규정(제45조 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해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 2항). 추후 관련 대출의 상환 이후 관련 연금 수급을 수령할 수 있는 일정 연령시에 분할 금액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8.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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