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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명확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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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가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도 재작성 해야되나요?

2023년 12월에 법인명의로 된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게되었습니다.

2024년 5월에 법인에서 개인으로 (회사명에서 ->대표자 이름으로) 바뀌었고 근무시간, 요일은 변동되지않고 유지된 채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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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이니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새로 작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