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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

2가지 죄의 병합시 어떻게 처리 될까요?

음주운전방조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병합이 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각각 처벌되는건지 아니면 두개가 병합이 되었으니 그 둘중 높은 형벌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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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하나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각각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병합이 되는 위 두 죄명이 이시에 이루어진 실체적 경합범인지, 아니면 동시에 이루어진 상상적 경합인지 여부에 따라 위 규정으로 달리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병합되어서 여러개의 범죄를 함께 처벌받게될 경우

      경합범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이는데

      산술적으로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한죄에서 정한형의 1/2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는

      가장 중한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