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죄, 상해죄로 죄목이 2개로, 2중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을 하였다 : 폭행죄 / 폭행을 하여 상해를 일으키게 되었다 : 폭행죄 > 상해죄로 죄목이 바뀌는 것이 아닌지요?
이 2가지가 동시에 성립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폭행치사상죄가 있기는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폭행, 상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2개 이상의 행위가 폭행, 상해로 성립될 수 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 자체가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로 폭행, 상해등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폭행죄나 상해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폭행죄, 폭행치상죄, 상해죄 중에서 하나의 범죄만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될 것이고 폭행부분은 위 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행위로 폭행죄와 상해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해죄만 성립하고 폭행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2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하기는 어렵고 상해의 신체의 기능의 손실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시 성립하는것으로 실무적으로 폭행죄의 성립 여부와 폭행에서 더 나아가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폭행을 한 것이라면 폭행죄가,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었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