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위협이 되는 관련 범죄 중에서 폭행과 상해가 있던데 이 둘은 다른 것인가요?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체에 위협이 되는 관련 범죄 중에서
폭행죄라는 것이 있고 상해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죄는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구분이 되며,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상해죄는 신체에 기능에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전치 1-2주의 경우에는 폭행죄로 보고, 3주 이상의 경우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폭행으로 인해 실제로 상처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실제 상처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하지만, 상해죄는 실제 신체적 손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처벌 수위도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에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로서 치료를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리력 행사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두 범죄는 동의를 하나 상해의 경우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치유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주로 상해 진단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사건이 전환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