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폭행으로 인해 실제로 상처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실제 상처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하지만, 상해죄는 실제 신체적 손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처벌 수위도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