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실거래 증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용현 세무사님 잔금 다음 날 300만 원 준 것은 빌려줬다고 얘기하고 어제 300만 원 돌려 받았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200만 원은 한 달 후에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물으면 그냥 딸 생활 자금으로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것이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로 보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