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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무당벌레46
얌전한무당벌레4622.12.15

화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5월1일부터 근로시작했고 2022년11월3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은 세금 포함 250 받았습니다

1년동안 설날상여금 30만원 휴가비 30만원 추석상여금 30만원 해서 총 9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미지급 수당은 작년과 올해 연차수당, 그리고 2022년5월1일부터 2022년10월12일까지 30분초과근무한 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포함시키게 되면 퇴직금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정산받아야하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화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정상해주지 않으려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하려고 하는 거라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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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정산받아야 하는 연차 및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사용한 연차나 근무한 근태실적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정월급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어 740여만원(퇴직소득세 공제 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