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5월1일부터 근로시작했고 2022년11월3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은 세금 포함 250 받았습니다
1년동안 설날상여금 30만원 휴가비 30만원 추석상여금 30만원 해서 총 9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미지급 수당은 작년과 올해 연차수당, 그리고 2022년5월1일부터 2022년10월12일까지 30분초과근무한 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포함시키게 되면 퇴직금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정산받아야하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화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정상해주지 않으려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하려고 하는 거라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