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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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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5년전에 아들 3명에게 각각( 논, 밭1. 밭2 )를 상속하시겠다는 약속을 ?

안영하세요,, 아비지가 생전 한 25년전에 3형제에게 각각 ( 논 - 큰형 ) ( 밭1 - 차남 ) ( 밭2 - 막내 ) 에게

상속하시겠다고 말씀 하시고 서로 인정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약속이 지금 유효한건지요 ? .. 서로 인정하고 동의했었지만 서류도 된것이 아니라.

구두 약속이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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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춘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의지를 표명한 경우라고 하여도 법정 상속분이나 유류분에 반하여 상속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상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구두로 말한 것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민법이 정한 각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구두로 말한 것이라면 유언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생전에 그러한 말을 하였으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후 이를 다투는 경우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