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25년전에 아들 3명에게 각각( 논, 밭1. 밭2 )를 상속하시겠다는 약속을 ?
안영하세요,, 아비지가 생전 한 25년전에 3형제에게 각각 ( 논 - 큰형 ) ( 밭1 - 차남 ) ( 밭2 - 막내 ) 에게
상속하시겠다고 말씀 하시고 서로 인정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약속이 지금 유효한건지요 ? .. 서로 인정하고 동의했었지만 서류도 된것이 아니라.
구두 약속이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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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춘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의지를 표명한 경우라고 하여도 법정 상속분이나 유류분에 반하여 상속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상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구두로 말한 것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민법이 정한 각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구두로 말한 것이라면 유언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전에 그러한 말을 하였으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후 이를 다투는 경우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