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도블럭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보도블럭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구청 책임인가요??
일반적인 보도블럭이 아닌 하자가 클때만 구청책임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도블럭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이 있는 관할 구 또는 시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야 책임소재가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도블럭을 걸어가다가 넘어졌다고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하자가 있다는 등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것만으로 그 보도블럭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해당 보도블럭에 하자가 있다거나, 제설 등 방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