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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보도블럭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구청 책임인가요??
일반적인 보도블럭이 아닌 하자가 클때만 구청책임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도블럭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이 있는 관할 구 또는 시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야 책임소재가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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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도블럭을 걸어가다가 넘어졌다고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하자가 있다는 등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것만으로 그 보도블럭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해당 보도블럭에 하자가 있다거나, 제설 등 방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