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후 잔금전 집하자로 계약파기
아사 3일전에 하자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물이올라오거나 습해서 그런것같긴하데 장판을 드러내면 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밑에 벽지도 물타고 올라가서 곰팡이 쓸었고 방3개거의다 거실도 이렇게해서 계약파기 되었을때
1.부동산에서는 책임질거없나요?
2.부동산에서 보상 같은것 받을수없나요?
3.해결이안될시 주민센터에서 해결해주나요?
4.이런거 해결해주는 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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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 3일전에 하자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물이올라오거나 습해서 그런것같긴하데 장판을 드러내면 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밑에 벽지도 물타고 올라가서 곰팡이 쓸었고 방3개거의다 거실도 이렇게해서 계약파기 되었을때
1.부동산에서는 책임질거없나요?
2.부동산에서 보상 같은것 받을수없나요?
3.해결이안될시 주민센터에서 해결해주나요?
4.이런거 해결해주는 기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