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후 잔금전 집하자로 계약파기

아사 3일전에 하자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물이올라오거나 습해서 그런것같긴하데 장판을 드러내면 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밑에 벽지도 물타고 올라가서 곰팡이 쓸었고 방3개거의다 거실도 이렇게해서 계약파기 되었을때

1.부동산에서는 책임질거없나요?

2.부동산에서 보상 같은것 받을수없나요?

3.해결이안될시 주민센터에서 해결해주나요?

4.이런거 해결해주는 기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입주 전에 바닥 물기와 곰팡이가 발견돼 계약을 파기하게 되신 상황이군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수준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 귀책이 아니라 임대인 귀책의 채무불이행(빌려주는 쪽이 제 의무를 못 지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낸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넘는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하자를 알고도 숨겼거나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끼친 때에만 책임지고, 정말 몰랐다면 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거쳐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주민센터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임대차 분쟁 조정에 관한 경우와 달리 다른 기관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