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후 잔금 지급전 하자발견시조치

아사 3일전에 하자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물이올라오거나 습해서 그런것같긴하데 장판을 드러내면 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밑에 벽지도 물타고 올라가서 곰팡이 쓸었고 방3개 거의다 거실도 이렇게해서 계약파기 되었을때

1.부동산에서는 책임질거없나요?

2.부동산에서 보상 같은것 받을수없나요?

3.이런거 해결해주는 기관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자가 하자를 이미 알고도 숨겼거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개업자도 몰랐고 겉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임대인)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업자의 과실(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는 주로 임대인과 해결하게 됩니다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중개 과정에서의 분쟁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해당 지역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 공인중개사 관련 민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장판 아래 물기, 곰팡이, 젖은 벽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모두 촬영합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하자를 즉시 통보합니다

    잔금 지급은 서두르지 말고, 하자에 대한 해결 또는 계약 해제 여부를 먼저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률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인중개사는 중대한 하자를 알고도 숨겼거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개사도 몰랐고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였다면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과실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니 잔금은 지급하지 않는것이 좋을 듯 보여집니다. 일단 부동산의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계약 당시 하자를 알지 못했고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도 숨겼다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보상을 받으려면 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서 도움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누수와 곰팡이를 알고도 숨겼거나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은 1차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으며 중개사 과실 입증시 복비면제와 부동산 공제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과의 분쟁은 임대차조분쟁조정위원회인 132번에 연락하시고 중개사 관련 분쟁은 관할 구청 부동산 관리과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