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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중 특례업종에 해당 되는 업종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운송업이 특례업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운수업이 운송업을 포함한 것이니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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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운수업의 실제 업태 및 업종분류코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운수업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운수업이라면 특례의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화물을 나르는 육상운송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운송관련 서비스업에서도 육상화물취급업은 특례가 되는 등 주로 화물과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운수업은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이 포함되어 있는 넓은 개념입니다. 운수업 중에서도 운송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질의에서 그 밖의 업종은 모두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