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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늑대9
단호한늑대9

창고 외판판넬을 교체해야할때 다른판넬을 쓰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물류창고를 임대로 사용하고있는데 외판 판넬이 상해서 교체하려했는데 똑같은 판넬은 생산이 중단되서 해외에서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교체해야하는 판넬은 2판인데 창고주인은 똑같은걸 쓰던지 다른판넬로 교환하려면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하기를 원합니다. 2판만 교환하면 몇십만원으로 끝나는건데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하면 몇천만원이 나올걸로 예상하고있습니다.

만약 다른 판넬로 교환해야하면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해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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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으로 보입니다. 2판을 다른 판넬로 변경했을 때 기본 판넬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적절치않다고 판단된다면 전체판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몇십만원으로 해결될 일이고, 생산중단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통해 중재를 받아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선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

      2.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손상된 경우

      판넬이 손상된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해당 부분을 수선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판넬로 교환하기를 원한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하기를 원한다면, 이는 과도한 요구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