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궁금하면묻기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어떤걸 가입해야1순위가 빨라요?
어떤 청약을 가입해야 1순위가 빨리 당첨 될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금액은 얼마씩 적금 들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민간청약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2년간 가입기간이 있고 300만원 예치가 되어져 있을 경우 1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분양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횟수, 납입금액이 클수록 가점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납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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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에는 LH 등 공공건설사의 공공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간건설사의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습니다. 빠른 당첨을 원하신다면 공공주택보다는 민영주택을 선택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으며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비중이 높은 단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특별공급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월 25만원만 인정되므로 25만원씩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시 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대 6명시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최대 17점)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투기과열지구 2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매달 10만원씩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민영분양은 공고일 전까지 지역별 예치금만 한번에 맞춰두어도 자격이 됩니다. 1순위는 청약의 시작일 뿐이므로 본인의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가점 관리와 공공, 민영 분양 유형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25만 원씩 꾸준하게 납입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 집니다.
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양가족 수 + 청약 납입 기간 + 무주택 기간 합산하여 가점을 계산합니다.
위 세 가지 점수를 많이 취득하면 청약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은 "무주택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가점이 부여되는 만큼 평상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