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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직박구리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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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사업주입니다 월급많이 주는데로 간다고 합니다

외국인고용3년계약2년차인데 최저임금 작다고 다른회사로 이직하겠다고 퇴직처리 해달라는데 계약기간 채워야하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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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승락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국했으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타 회사에 이직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보내줄 것인지는 회사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간혹 퇴사처리를 거부하는 회사에 대해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 말썽을 부려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일단은 대화로 잘 설득하여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