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고용사업주입니다 월급많이 주는데로 간다고 합니다
외국인고용3년계약2년차인데 최저임금 작다고 다른회사로 이직하겠다고 퇴직처리 해달라는데 계약기간 채워야하는게 맞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승락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국했으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타 회사에 이직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보내줄 것인지는 회사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간혹 퇴사처리를 거부하는 회사에 대해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 말썽을 부려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일단은 대화로 잘 설득하여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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