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뭔지 궁금해요

현재 다방에서 월세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분리형 원룸으로 나온 방이 있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깨끗해보이더라고요.

물론 직접 가보진 않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주거형태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있는데. 주거에 적합한 곳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본래 상가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므로 이를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해 임대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진상으로는 깨끗해 보일 수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보증금 보호가 어렵고 적발 시 취사시설 철거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아니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전기료가 상가용으로 적용되어 주거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가능하더라도 추후 집을 비울 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건축물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주거전용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데, 1종은 소매점, 제과점, 미용원, 의원,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아주 가까이 있는 시설이고, 2종은 일반음식점, 당구장, 사무소, 게임장, 학원, 단란주점 등 1종 보다 좀더 멀리 있어야 할 시설 들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가를 뜻합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으나, 불법건축물을 사유로 한 이행강제금을 낼 수도 있고, 대출한도가 적고 이율도 높으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한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원래 집이 아니라 상가(업무·상업용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원룸은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체크 하셔야 할부분은

    ,전입신고 가능한지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확정일자 가능 여부

    ,보증금 보호 가능 여부

    이거 하나라도 애매하면 초보자는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집이 아니라 상가라서, 살아도 되긴 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원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입신고가 불가하지만 실제 주거를 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일 경우 최우선변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이나 보증보험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주택가에 작은 상가 처럼 편의시설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 업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 원룸처럼 보이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주거는 가능할 수 있어도 정식 주택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