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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여유있는해물파전

그럭저럭여유있는해물파전

퇴사한 곳 9월 추가수당과 10월 급여 산정부탁드립니다 !

-주식회사,5인 이상 상시 근로자 근무하는 회사

- 주5일 스케쥴근무

- 하루 9시간 ( 1시간 휴게 )

- 4대보험

- 8월19일 입사 / 10월 18일 퇴사

- 월급 : 매월 5일 (1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

  • 9월에 초과수당을 받지 못해서, 10월 급여에 9월 초과수당을 함께 지급한다고 합니다.

  • 입사날부터 근로계약서 대로 지켜지지 않아 퇴사하였고,

  • 10월달은 정직원급여로 계산된다고하는데요, 9월초과급여는 추가로 얼마며, 10월급여는 얼마가 될까요?

아래는 제 9월 급여 산정된 근무시간이고

실제 근무시간은 ()입니다

[9월 ]

  • 1일 - 8일 : 40 h (40 h)

  • 9일 - 15일 : 48 h (54 h)

  • 16일 - 22일 : 40h (40 h) 추석 당일 제외 모두 출근

  • 23일 - 29일 : 40 h (48 h)

  • 30 일 : 0 h ( 8 h)

[10월] 10월은 스케쥴과 실제근무시간 같음

  • 1일 - 6일 : 40 h

  • 8일 - 13 일 : 40 h

  • 15일 - 18일 : 24 h

  • 19일 - 최종 퇴사

👇9월 급여목록이고, 최저시급/주휴로 산정했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정직원급여는 이 금액을 바탕으로 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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