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을 위한 사고사실 입증에 관하여

8개월전 넘어졌었고 장기간 다리통증으로 참다가

이번에 진료를 보니 골절진단 받았습니다.

근데 초진기록지에 8개월전에 넘어졌는데 그 이후로 계속 아파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 신청했더니 8개월 전 넘어져서 다쳤다는 사고사실을 입증을 해야 지급을 한다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무슨수로 입증을 할수가 있을까요?

그냥 거절하기위하 어거지 부리는거같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지 서류와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8개월 전 외상으로 인한 골절로 추정되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고

    자세한 것은 무슨수로 입증가능한지 보험사에서 원하시는 서류를 거꾸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서 적어주신대로 최대한 보험금 지급을 방어하기 위해 보상담당자가 억지를 부리는 경우로 보입니다.

    상해사실(사고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첨부되는게 초진기록지입니다.

    초진기록지는 처음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가 어떤 경위로 병원에 오신건지 적혀 있습니다.

    즉 사고 경위가 적혀 있는 셈입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과같은 경우 별도로 경찰서나 해당 기관에서 사고사실확인원같은 서류를 발부 받을 수 있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고사실확인서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처음 사고가 일어나서 방문했던 병원의초진차트 + 이후 중간에 병원을 옮겻다면 옮긴곳의 초진차트(기존 사고내용과 연결되어있는 내용이 적혀있어야함)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해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을 가입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용 상 8개월이 지난 후라 보험사는 그동안 다른 사유로 다친 것인지,원래 있던 선천성 질환인지를 의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서를 통한 입증이 가장 간단하며 난이도가 낮습니다.

    약 8개월전 외상으로 인한 골절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받은 후 제출하는 것입니다.(다만 허위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병원에 초진기록지의 8개월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걸 수정 요청 해야하고 수정이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상 8개월간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 시켜줄 수 있겠습니다.

  • 해당 골절이 병적 골절이 확실히 아닌 경우 병원의 초진 기록에 사고에 대해서 나와있고 새로운 골절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기가 8개월 사고 이전보다 훨씬 오래 되었다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좀 까다롭긴합니다만 8개월이나 지났으니 사고증명이 없어서 무조건 부지급은 아닙니다

    초진기록과 영상에서 골절의 시기·양상이 과거 낙상과 부합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상 피로골절 또는 최근 발생한 골절로 판단된다면 상해보험금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8개월전 사고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초진기록에 사고일과 이후지속적인 통증이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