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으로 입금하고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2019년 12월부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는다고 해서 통장으로 500-1000만원씩 올 6월까지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금방 준다고해서 따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분이 연세가 드시고 지병으로 병상에 있는데 얼마살지 못할 것 같슾니다. 가족들에겐 빛의 내용을 알리고 갚으라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으로 입금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보다 간이합니다. 금액이 다액이므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실익이 있어보이고, 차용인이 사망시 그 법정상속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께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이체를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체사실만으로는 이체의 원인이

      가. 빌려준 것인지

      나. 증여한 것인지

      다. 아니면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체한 내역외이 이자를 변제한 이력이나, 빌려주면 갚겠다고 한 문자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더 늦기전에 가족들에게 알리고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준 것을 소송에서 증명하면 승소판결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지급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으로 상속인은 채무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을 받기위해서는 결국 채무자명의의 어떠한 재산이라도 존재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이전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느 경우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여의 변제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이를 법적청구, 추후 상속인들에게도 이를 청구할 수 있을텐데

      대여 계약서 내지 차용증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송금증 이나 이체확인증 만으로 이를 변제가

      필요한 금전대여 계약을 체결한 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송금증은 그것만으로는 질문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간접적으로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