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으로 입금하고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7. 24. 09:22

작년 2019년 12월부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는다고 해서 통장으로 500-1000만원씩 올 6월까지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금방 준다고해서 따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분이 연세가 드시고 지병으로 병상에 있는데 얼마살지 못할 것 같슾니다. 가족들에겐 빛의 내용을 알리고 갚으라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으로 입금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보다 간이합니다. 금액이 다액이므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실익이 있어보이고, 차용인이 사망시 그 법정상속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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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께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이체를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체사실만으로는 이체의 원인이

    가. 빌려준 것인지

    나. 증여한 것인지

    다. 아니면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체한 내역외이 이자를 변제한 이력이나, 빌려주면 갚겠다고 한 문자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더 늦기전에 가족들에게 알리고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7.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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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준 것을 소송에서 증명하면 승소판결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지급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으로 상속인은 채무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을 받기위해서는 결국 채무자명의의 어떠한 재산이라도 존재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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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이전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느 경우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2020. 07.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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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여의 변제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이를 법적청구, 추후 상속인들에게도 이를 청구할 수 있을텐데

          대여 계약서 내지 차용증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송금증 이나 이체확인증 만으로 이를 변제가

          필요한 금전대여 계약을 체결한 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송금증은 그것만으로는 질문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간접적으로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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