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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08
수사기관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것 외에 전화통화, 팩시밀리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0.04.08(수)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고 전화나 팩시밀리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출석요구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출석요구는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먼저 유선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출석에 불응하면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계속하여 출석에 불응한다고 판단되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입니다. 전화로 수사 대상자에게 출석할 것으로 요청하고 임의로 출석하는 경우 조사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사 대상자의 출석 의사를 묻는 것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임의수사는 그 방법이나 절차가 자유롭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켜야할 수사준칙상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신속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화나 팩시밀리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근거 조문입니다.

    제19조(출석요구)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하며, 출석요구서 외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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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식외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자신의 주소지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