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신청하고싶은데요.궁금증
국민임대주택 신청하고싶은데 주의사항보니까 1세대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빌라1실 구입해서 살고있으니 신청 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은 신청자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빌라 1실을 소유하여 거주 중이시라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 예정자: 현재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고, 처분이 완료된 이후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는 경우.
주택 소유권 이전 예정자: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고, 이전이 완료된 이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 시 주택 처분 또는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고려됩니다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조건으로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 1인가구 90%(3,238,348원)이하, 2인가구 80%(4,381,602원)이하가 적용됩니다. 총자산 3억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 등의 조건이 있는데, 실제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원칙이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즉, 같은 세대 내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 원칙의 의미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보통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택 규모나 가격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빌라 1실을 소유하고 있고, 그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1세대 내 주택이 있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어렵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규모나 가격 기준: 소유 주택이 일정 기준 이하(예: 주택 가격이나 면적 제한)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할 수 있음.
세대 분리: 현재 소유 주택과 별도의 세대로 분리할 경우, 각 세대별로 신청 가능할 수도 있음.
기타 자격조건: 소득, 자산 수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거주 지역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공공주택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온라인으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기본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기에 임대주택 신청을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