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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리더십있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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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진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1개월 전환 후 실업급여 문의

2023년 7월 3일부터 현재 근무 중 입니다. 공부때문에 2025년 3월까지 하고 자진퇴사 하는데 지금 2월에 퇴사처리하고 같은 편의점에 1개월 계약근무 하고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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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라면 근로계약기간을 2월 말로 하여 퇴사한 뒤 기간만료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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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과정에 대한 적절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 자진퇴사 후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편법으로 보아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후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가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