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 바뀌어야 합니다 도음이 필요함.
e9 비자를 e7 비자로 바꾸고 싶어요, 도와주시겠어요?
회사와 관련 안하고싶습니다.한국에 게속 있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사나 출입국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9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하려면 근속기간 및 근무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점수제에 의하여 일정 점수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점 대상이 되려면 전문자격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9(비전문취업)에서 E-7-4(숙련기능인력)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무 경력 4년 이상,
연봉 요건, 한국어 능력, 기업 추천을 충족하여 점수제 52점 이상(기본 필수항목 포함)을 달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글 등에 검색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요건을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가 어렵다면 변호사사무실이나 행정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일하고 싶으신 그 간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에서 E-7(특정활동, 특히 숙련기능인력을 위한 E-7-4)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 체류를 위해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질문해주신 내용 중 "회사와 관련 없이 바꾸고 싶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안타깝지만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상 매우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근무 중인 회사(또는 새로 이직할 회사)의 협조와 고용 계약 없이는 E-9에서 E-7으로 비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E-7 비자는 '전문성이나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한국 기업이 고용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회사의 신청 및 서류 제출: E-7-4(숙련기능인력) 신청 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납세증명서, 고용추천서 등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E-9 비자 상태에서도 합법적인 절차(사업장 변경)를 거쳐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실 때 "성실히 일할 테니, 향후 E-7-4 비자 변경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조건으로 내걸고 고용주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만약 E-7 전환이 당장 어렵다면, 현재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성실근로자(또는 재입국 특례자)로 지정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 자체는 E-9으로 유지되지만, 출국 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안전하게 장기 근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점수 계산이나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