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에대한 질문
ㅈㅏ동차보험 한정특약에서
결혼하여 함께살지않은 자녀(딸)도포함인가요
사위도 보상범위포함인가요
딸이 운전한다고하는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특약은 결혼여부 관계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계자녀 까지 모두 포함 됩니다.
사위, 며느리 물론 포함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 사실 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 자의 자녀 제외) - 따라서 따님이 운전하는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인 경우 사위도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 운전특약은 본인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형제나 손주는 혜택이 안되니 참고바랍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호적 기준이기때문에 거주지가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딸과 사위도 운전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 보험을 가입시 가족중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의 나이를 작성하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ㅈㅏ동차보험 한정특약에서
결혼하여 함께살지않은 자녀(딸)도포함인가요
사위도 보상범위포함인가요
네 자녀와 사위는 가족한정의 가족에 해당이 되어 추가 연령한정이 있다면 해당 나이이상이면 관련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이라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화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한정특약의 범위에는 딸과 사위 모두 포함됩니다. 손자 손녀와 피보험자의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범위인 가족한정특약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으로 부모,아들,며느리,딸,사위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