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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도롱이219
보고싶은도롱이21922.08.19
특수재물손괴죄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친구들과 피시방을 나오면서 자전거가 놓여있었는데 그 자전거에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았고 제 친구가 먼저 관심을 갖고 얘기를 꺼내다가 호기심에 제가 먼저 자전거에 손을 댔고 손을 대는 과정에서 무슨 통에 담겨 있는 자물쇠가 떨어지면서 제가 그걸 다시 넣었는데 제 친구들이 브레이크를 푸는 시도를 하는데 풀리지 않는다고 하자 저도 브레이크를 만지고 풀리지 않아서 냅뒀는데 이번엔 친구가 자전거 바퀴를 빼려고 하고 이번엔 그냥 지켜보기만 하다가 바퀴가 빠지고 푼 친구는 수습을 하지 않아서 저와 또 다른 친구가 다시 바퀴는 끼우는 시도를 하다가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cctv를 본 결과 형사님께서는 제가 먼저 만진 후 친구들이 해부 같은 걸 해서 제가 주도자로 보인다고 하셔서 저는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은 자전거에 호기심을 갖고 만졌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브레이크가 풀려있고 바퀴가 빠졌고 바퀴에 바람이 빠졌다고 신고를 했다는데 저는 바퀴를 뺀 적도 없고 브레이크는 살짝 손을 댔는데 바퀴에 바람을 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제 친구가 저는 호기심에 자전거를 만졌고 바퀴와 브레이크는 자신이 한 게 맞다고 메신저로 얘기 한 사진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영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재물손괴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여, 불리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물손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