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들과 피시방을 나오면서 자전거가 놓여있었는데 그 자전거에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았고 제 친구가 먼저 관심을 갖고 얘기를 꺼내다가 호기심에 제가 먼저 자전거에 손을 댔고 손을 대는 과정에서 무슨 통에 담겨 있는 자물쇠가 떨어지면서 제가 그걸 다시 넣었는데 제 친구들이 브레이크를 푸는 시도를 하는데 풀리지 않는다고 하자 저도 브레이크를 만지고 풀리지 않아서 냅뒀는데 이번엔 친구가 자전거 바퀴를 빼려고 하고 이번엔 그냥 지켜보기만 하다가 바퀴가 빠지고 푼 친구는 수습을 하지 않아서 저와 또 다른 친구가 다시 바퀴는 끼우는 시도를 하다가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cctv를 본 결과 형사님께서는 제가 먼저 만진 후 친구들이 해부 같은 걸 해서 제가 주도자로 보인다고 하셔서 저는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은 자전거에 호기심을 갖고 만졌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브레이크가 풀려있고 바퀴가 빠졌고 바퀴에 바람이 빠졌다고 신고를 했다는데 저는 바퀴를 뺀 적도 없고 브레이크는 살짝 손을 댔는데 바퀴에 바람을 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제 친구가 저는 호기심에 자전거를 만졌고 바퀴와 브레이크는 자신이 한 게 맞다고 메신저로 얘기 한 사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영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재물손괴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여, 불리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물손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