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우산에 오줌을 쌌다면 내가 해야 할 행동은?
안녕하세요.
고시원 복도에 우산을 말리려고 잠시 냅뒀는데 몇 시간 뒤 오줌 같은 노란 액체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고시원에 그럴 사람은 없고 고양이나 강아지 오줌일 수 있다고 말하셨어요.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 경찰을 부르라고 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CCTV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결국은 못 봤어요.
경찰은 집 주인이 비밀번호를 알아와야지 볼 수 있다고만 하네요...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고시원 남은 기간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신뢰가 없어요.
분명히 처음에 들어 올 때 고시원 다 촬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인 자기도 못 보면서 뭘...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죄로 할 수 있나요? 경찰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제가 강하게 나가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시원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집 주인이 환불 해 줄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CCTV 미흡한 관리로 계약 해지하고 싶다고 해도 제 귀책 사유가 아닌건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cctv 관리미흡이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사정인지는 법률분쟁에서 다툼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적극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CCTV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